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 조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차급여'와 자가 거주자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하는 '2026 주거급여 지원금액 (선정기준 및 급여액 총정리 가이드)'!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선정기준부터 급지별(1~4급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한도, 4단계 실전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안내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기본 개요 &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재산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 ──► [ 2026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충족 ] ──► [ 임차가구(월세·보증금 환산 지원) / 자가가구(주택 개보수 지원) ] ──► [ 매월 20일 정기 입금 ]
- 소관 부처 / 전담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선정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미반영)
-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월)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월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2,015,66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572,337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627,225원 이하 |
| 6인 가구 | 월 4,106,857원 이하 |
2. 2026년 임차가구 급지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 상한액)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기타 지역 (전국 시·군)
🏠 2026년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단위: 월 / 원)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기타 시·군) |
| 1인 가구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193,000원 |
| 2인 가구 | 414,000원 | 336,000원 | 277,000원 | 216,000원 |
| 3인 가구 | 493,000원 | 401,000원 | 330,000원 | 258,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464,000원 | 382,000원 | 299,000원 |
| 5인 가구 | 590,000원 | 480,000원 | 395,000원 | 309,000원 |
| 6인 가구 | 705,000원 | 574,000원 | 472,000원 | 369,000원 |
※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임대료에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씩 가산
※ 실제 임차료 산정법: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 (전세 거주자도 보증금의 연 4%를 월세로 환산하여 지급 지원)
3.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수급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보수 구분 | 주택 노후도 및 수선 범위 | 2026년 최대 지원 한도액 | 수선 주기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창문 교체 등 경미한 보수 | 최대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단열, 난방 공사, 급수·배수 배관 설비, 외벽 보수 | 최대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보수, 기둥/벽체 구조 보강, 방수 공사 | 최대 1,601만 원 | 7년 |
※ 추가 지원: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 고령자 가구는 안전시설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4. 주거급여 신청 4단계 실전 절차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기본 순서입니다.
- 사전 모의계산 및 자격 확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 진단합니다.
- 신청 접수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창구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사용대차확인서(무상임차 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서식 작성)
- LH 주택조사 및 급여 지급:
- 관할 지자체 접수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실사 조사합니다.
- 적합 판정 통지 후 매월 20일 지정된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임차료가 정기 입금됩니다.
5. 주거급여 전담 고객센터 & 공식 문의 안내
신청 자격, 임대차 변경 신고, 지급액 산정 문의 시 활용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
- LH 주거급여 전담 콜센터: 1600-0777 (전국 유료 / 주택조사, 지급액 및 자격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 상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포털: www.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공공주거지원 통합 정보): www.myhome.go.kr
-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 이용 가능)
주거급여 기준과 상세 금액 정보를 영상으로도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인상 기준과 지역별 현금 지급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