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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거급여 지원금액

by betxstyclarke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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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 조사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임차급여'와 자가 거주자의 노후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제공하는 '2026 주거급여 지원금액 (선정기준 및 급여액 총정리 가이드)'!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선정기준부터 급지별(1~4급지) 임차급여 지원 상한액,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한도, 4단계 실전 온라인/방문 신청 절차,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안내까지 한눈에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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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주거급여 기본 개요 &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재산 환산액인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 ──► [ 2026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충족 ] ──► [ 임차가구(월세·보증금 환산 지원) / 자가가구(주택 개보수 지원) ] ──► [ 매월 20일 정기 입금 ]
  • 소관 부처 / 전담 기관: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선정 기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미반영)
  •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2026년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월)

가구원 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2. 2026년 임차가구 급지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 상한액)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임차급여는 거주 지역(1~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기타 지역 (전국 시·군)

🏠 2026년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단위: 월 / 원)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기타 시·군)
1인 가구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193,000원
2인 가구 414,000원 336,000원 277,000원 216,000원
3인 가구 493,000원 401,000원 330,000원 258,000원
4인 가구 571,000원 464,000원 382,000원 299,000원
5인 가구 590,000원 480,000원 395,000원 309,000원
6인 가구 705,000원 574,000원 472,000원 369,000원

※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임대료에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10%씩 가산

※ 실제 임차료 산정법: 월세 + (보증금 × 연 4% ÷ 12개월) (전세 거주자도 보증금의 연 4%를 월세로 환산하여 지급 지원)

3. 2026년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수급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보수 구분 주택 노후도 및 수선 범위 2026년 최대 지원 한도액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창문 교체 등 경미한 보수 최대 590만 원 3년
중보수 단열, 난방 공사, 급수·배수 배관 설비, 외벽 보수 최대 1,095만 원 5년
대보수 지붕 보수, 기둥/벽체 구조 보강, 방수 공사 최대 1,601만 원 7년

※ 추가 지원: 장애인 가구는 주거약자 편의시설(경사로, 안전손잡이 등) 최대 380만 원 추가 지원, 고령자 가구는 안전시설 최대 50만 원 추가 지원

4. 주거급여 신청 4단계 실전 절차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기본 순서입니다.

  1. 사전 모의계산 및 자격 확인:
  2.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성을 사전 진단합니다.
  3. 신청 접수 (온라인 /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창구 방문
  4. 구비서류 제출:
    •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사용대차확인서(무상임차 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서식 작성)
  5. LH 주택조사 및 급여 지급:
    • 관할 지자체 접수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 관계, 주택 상태 등을 실사 조사합니다.
    • 적합 판정 통지 후 매월 20일 지정된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임차료가 정기 입금됩니다.

5. 주거급여 전담 고객센터 & 공식 문의 안내

신청 자격, 임대차 변경 신고, 지급액 산정 문의 시 활용하는 공식 안내 창구입니다.

  • LH 주거급여 전담 콜센터: 1600-0777 (전국 유료 / 주택조사, 지급액 및 자격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 상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포털: www.bokjiro.go.kr
  • 마이홈 포털 (공공주거지원 통합 정보): www.myhome.go.kr
  •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상시 무료 이용 가능)

주거급여 기준과 상세 금액 정보를 영상으로도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안내를 참고해 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인상 기준과 지역별 현금 지급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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